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
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운영 및 관리에 관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새익산건설단장 으로 보하도록 한다. <개정1998.10.09. 조례제436호,
제4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
위 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5조(인사) ①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
②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의 규정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
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9조(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제10조(출자)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
②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
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제12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
제13조(수입금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과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한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수탁사업이익의 지출) 다른 기관으로 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부
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 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취득업무를 위하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제18조(계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
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
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제21조(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
제22조(경영평가) ①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
③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④공영개발사업 평가는 년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 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
⑤시장은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1998.01.08 조례제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1998.10.09 조례제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