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소속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 부군수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제2호를 적용한다.
②제1항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 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별표1]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1]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 3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때에는 별표 의 지급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97, 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90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07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 587호)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 635호)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 652호)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 8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제533호 서천군지방전문직공무원 국내여비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 8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서천군공무원의 여비조례(조례 제50호 1964년 5월 9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929호)
이 조례는 198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 1055, 1129, 1275, 1300, 1345, 1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