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공무
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
무원"이라 한다)의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 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
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명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2.05.1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회의록 작성을 생략하고
서면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02.05.13)
제4조(삭제) (1995.09.11 규865)
제5조(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 기관의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 인원이 10인을 초과할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10인이하 일때에
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제6조의2(응시수수료)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 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8 규1139)
1. 5급이상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 지도사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 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규1139)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지방공무원 또는 다른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 될수 없는자는 임
②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격쟁 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장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3)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5급공개경쟁 승
제8조(응시연령) ①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2 규1124)
1. 일반직 채용시험 (신설 2008.12.22 규1124)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신설 2008.12.22 규1124)
②제1항의 응시연령 해당여부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는 응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다. 다만, 다
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수업연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 (종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이상의 종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화동 등 이상의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또는 이화동등 이상의
2.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제2항 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
다) 제4호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 (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의 의거해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으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자
로서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 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
하여 결원을 보충할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 하거나 시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총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핑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장이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경쟁특별임용시
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 기
제11조(전역예정자의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
역 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 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포함한다) 위원은
제13조의3(신규임용 시험의 특전) 제13조의3(신규임용 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중 별표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공
무원 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 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의 만점의 1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별표 7의2]의 비유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한다. (개정 2009.12.28 규1139)
②국가기술자격법 깊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7의4]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6급
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
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
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
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 1999. 6.2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자 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
격요건은 [별표 5],[별표 5의 2], 와 같다. (개정 2009.8.3. 규1137, 2009.12.28. 규1139)
②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자는 [별표6]에 규정 임
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연구관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후 3년이상, 약사, 수의사 면허
를 받은자는 면허를 받은 후 5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④영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연구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
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기능직
공무원 상당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을 봉급기준에 의하고,[별표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2006.4.14 규1084,개정 2009.8.3 규1137)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8.3 규1137)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 이어야
⑥영 제17조 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8.3. 규1137)
⑦영 제17조 제1항 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
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 임용예정직급은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8.3 규1137)
⑧영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 분야는 도시계획,환
경보전, 공해, 통계, 지역경제계획, 전산,지역개발 분야로 한다.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
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6.4.14 규1084)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 중 라목 마목 및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17조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
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
림 한다)을 포과할 수 없다. (개정 2009.8.3 규1137)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
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직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의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
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11]과 같다. (개정 2009.8.3. 규1137)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15일 이내에 별지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 사기록 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별지제5
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
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 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 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를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
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
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 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작성) ①영제38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임용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3할의 비율
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전점7할 및 승진
임용예 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5급 일반승진 시험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
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4조(연구직 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수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
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임용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
표12]의 기준에 따라 임용 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 제9항에 의한다. (단서신설 2007. 8.6 규1109)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제26조의4(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제26조의4(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09.8.3 규1137)
부 칙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영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임용 시험의 방법은 제13조 제1호 기타의 방법에 의한다.
부 칙(1968.04.30 규00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9.01.17 규009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의 승진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 규칙에 의
하여 재조정 하여야 한다.
부 칙(1971.10.01 규01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06.19 규017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0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 이하의 규정은 3급 공무
원에 대하여 1973년 04월 01일부터 4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05월01일부
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무안군인사규칙(군규칙 제32호)와 무안군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군규칙제
125호) 무안군기한부공무원에관한규칙(군규칙 제70호)은 이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 평정 및 훈련 성적평정은
제15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 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 을 기준으로 이 규칙이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평정 명부는
이 규칙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 및 이수자의 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되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훈련 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 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 후보자명부에 있어
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 칙 (1973.06.20 규01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01.30 규01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04.24 규01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07.09 규01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11.14 규02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01.27 규0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02.22 규0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06.19 규0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07.01 규02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1일부터 적용
한다.
부 칙 (1976.06.23 규0260)
이 규칙은 1976년 0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09.22 규02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6년 0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증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 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 사용하여야 한
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
는 이 규칙 새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 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
진다.
부 칙 (1977.04.28 규02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03.26 규0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가점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 칙 (1979.07.06 규0354)
①(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 요구중
에 있는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 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실시한 훈
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관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 2 및 제6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
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를 제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규
칙 시행이전네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정은 79년도 승진 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
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0.09.11 규0370)
①(시행일) 이 규칙은 09월 01일부터 적용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
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가
진다.
부 칙 (1980.09.22 규03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11.29 규03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07.31 규03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내지 제70조의 개정 규정은
81년 06월 30일부터 적용하되 제6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07월 31일 7급 8급 일반직 및 8등급 이상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이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제33조 제1항의 계급별 승진 소요 최
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
영 제33조 제1항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도달된 공무원으로서 영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
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경우의 근무성적은 40점을 만점으로하여 채점한다.
제4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성적 평정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
점 또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에 5점을 가산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본다.
②1982년 07월 31일 이후 5급 및 6급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1982년 10월 31일 이후7급,
8급 일반직 및 8등급 이상 기능직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
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점을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제44조 규정
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 대상기간이 이 규칙 제60조 제2항의 평정 대상기간에 미
달되는 때에는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이 규칙 제60조 제2항 후단 및 제3항 내
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 대상기간이 1년 6개월 내지 2년인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
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경균 × 6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점점의 평
균 × 40/100)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기간이 2년 6월 내지 3년인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을 평균 × 5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0/100) + (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균 × 20/100)
제5조(인사평정 작성에 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인사평정서는 이규칙 제40조 제4항의 개정규정
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 가정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가점평정은 1980. 8. 25 가점제 실시로 인하여 가점평정 받았던 그 기간을 계
속하여 평정한다.
부 칙 (1982.09.14 규04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
용한다.
② 지방연구직 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
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82.09.21 규0436)
이 규칙은 198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09.26 규045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 시행전에 제5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 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 제4항으 규정에 의한 30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 (1984.01.28 규04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3.05 규049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례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
59조 제1항, 제2항으 개정 규정은 5급, 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
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전자계산조직개발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
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 이상의 전자 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 중 전문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
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그훈련 성적을 평정한다.
③(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 연
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
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 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40을 곱하
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
에서 반올림한다.
④(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 (1986.04.07 규05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근무성적 제40조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규칙 시행일을 지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5급 일반승진시
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승
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 칙 (1986.12.03 규0547)
이 규칙은 1987년 1우러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2.01 규05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제
57조, 제2항, 제3항, 제59조 제1항 단서, 제60조 제2항 및 (별표13)의 개정 규정은 5급 및 6
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
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상되는 6급이하 공무
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 평점을 산정하메 있어
서 종전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 사이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윈 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특별인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별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1
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응시 연령
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88.10.14 규05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6.22 규0664)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
하여 사용하되,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07.25 규06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6.29 규07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②(6급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정직
공무원 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인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7일까지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
직일전 3일까지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1991.07.05 규0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1991년 6우러 30일이전)부터 시행한다. 다만,7급이하 및 기
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제59조,제60조 제1항 단서 및 별표14의 개정 규정을 제외하
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
진후보자 명부는 제64조 및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따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 제1항의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가점평점은 제57조,제
59조, 제60조의 제1항의 단서 및 별표 14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
성될때까지 당해 공무원으 근무성적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메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 기간에 포함되는 평정 단위 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
은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50을,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
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규칙에 의한 근
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4조(훈련성적 형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작성
될까지의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 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된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훈련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
15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을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를 반올림 한다.
부 칙 (1991.10.15 규07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3.21 규07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문개정 1992.07.15 규07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3.12 규07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 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5 별표6 및 별표7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3.08.16 규08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2.28 규0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3.20 규084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
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 제3항 및 제17조 제1항으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 칙 (1995.04.17 규08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9.11 규086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고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 (1996.04.22 규08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5.31 규09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졍쟁신규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은[별표1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6급 7급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우 1997년 에는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33세까지로 한다.
③(시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 (1999. 1. 7 규9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6.28 규9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0. 4 규9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5.13 규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6.14 규108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8. 6 규110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12.22 규1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8.3 규11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9.12.28. 규11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제1항 및 별표7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