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목포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0, 2011·12·26>
제2조의3 (기금의 결산) 제2조의3 (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2.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 (회계 관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 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8·10·20>
②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 보임을 임명으로 본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 담당주사가 된다.
⑤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10·20>
제6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개최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7조 (융자사업) 시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 개선자금을 융자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2011·12·26>
제8조 (융자금의 대여) 시장은 시설개선자금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 한도) 시설개선 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 (수당의 지급)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7·28 조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20 조2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26 조2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