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지정, 법 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위원회 설치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사용료 및 점용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원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을 말한다.
3. 군인 :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순경을 말한다.
4. 어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을 제외한다.
6. 단체 :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 : 공원경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경내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사용료 :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점용료 :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공원보호 등의 직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제6조 (관리사무소)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시행령 제37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위임한다.
제8조 (설치) 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에 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제10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환경국장, 경제통상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시의원 2인과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2. 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3. 당해 공원구역내에 있는 사찰의 주지로서 시장이 위촉한 자
⑤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제11조 (위원장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임기) 제10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같은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인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제15조 (간사,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산림녹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제16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입장료)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 (입장료 징수 등) ①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0조 (사용료) ①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주차권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21조 (입장료등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9·30>
3.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자연공원위원회 위원과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단(자)
4. 6세 이하인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6.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 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불교 신도
②당해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자와 당해 공원구역내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제22조 (요금 게시) 관리청은 법적근거를 명시한 입장료와 사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점용료) ①법 제27조에 의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제24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25조 (점용료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1999· 9·30>
제27조 삭제 <1999· 9·30>
제28조 (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점용료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액의 5배 이내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 삭제 <1999· 9·30>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1998· 9·26 조례 제24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9) 생략
(40)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중 "내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환경보건국장"을 "환경국장"으로 "농공경제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을 삭제한다.
(41) 내지 (44) 생략
부 칙 (개정 1999· 9·30 조례 제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