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구청장(이
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8.11.3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신설 1998.11.30)(개정 2008.05.30)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소속공무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신설 2008.05.30)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
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8.11.30)(개정 2008.05.30)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2.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1.30)(개정 2008.05.30)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
관리규칙」제3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개정 1998.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개정 1998.11.30)(개정 2008.05.30)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8.11.30)
6.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11.30)(개정 2008.05.30)
7.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
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1998.11.30)(개정 2008.05.30)
8.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05.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98.11.30 조례제0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05.30 조례 제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