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 이라 한
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
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여야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②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등) ①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
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아
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에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등의 계산을 퇴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③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안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
②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
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
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수
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
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
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등)급의 재직
②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
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2.10 규칙제0422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
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명에퇴직수당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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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에퇴직 수당지급을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인사기록카드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연금기록카드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국·공립병원장 발행진단서(상병퇴직자) 1부
4. 기관장확인서(지방공무원명에퇴직수당지급규정 제4조 단서규정 해당자) 1부
19 . . .
신청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의 장)
* 기재상주의 : ※란은 반드시 인사담당 또는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수당지급신청서 작성요령
(1) 서식②는 해당란에 ○ 표시하고,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
류를 기재함.
(2) 서식⑦은 공무원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하되, 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을 기준
으로 함.
(3) 서식⑨는 해당란에 ○ 표시함.
(4) 서식⑩은 수당지급 신청개시일로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
단위이하 잔여기간이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5) 서식⑪은 해당란에 ○ 표시하고 상병퇴직의 경우에는 폐질등급을 기재함.
(6) 서식⑫ 내지 서식⑭는 당해기관의 인사담당자 또는 연금담당자가 직접 기재하되, 수
당지급 신청 마감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하여 계산함.
(7) 서식⑬은 서식⑭의 산출결과를 기재함.
(8) 서식⑭는 신청자의 퇴직당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의 1/2 × 수당지급규정 별표의
배수 = 수당지급액
(9) 서식⑮의 확인은 동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
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별지 제2호서식)
지방공무원명에퇴직수당지급신청상황보고
1.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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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속연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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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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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란은 명예퇴직으로 특별승진된 여부를 기록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특별
승진으로 퇴직된 자는 별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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