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포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벙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합니다.<br/>2.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7. 20(월)까지 상하수도행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일부개정안<br/> 나. 입볍예고 기간 : 2020. 6. 30 ~ 7. 20(20일간)<br/>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br/>3.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행정과<br/>(전화 : 054-270-5313, 팩스 : 054-270-5320, 이메일 : miso59@korea.kr)<br/>붙 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끝.<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