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 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 (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11.11.07>
제4조 <삭제'11.11.07> <삭제'11.11.07>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11,11,07>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도지사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 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2. 기금출납원 : 치수행정총괄책임자<개정'06.12.28>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경상북도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중 에 도지사가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담당과의 방재총괄책임자가 된다.<개정'06.12.28>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 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기금의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경상북도의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및 경상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경상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및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