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친될 자의 자격요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는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인 자로 하되,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입양기관의 시설기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입양기관은 상담실과 사무실을 각각 두되, 상담실과 사무실을 합한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입양기관의 종사자기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종사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양육보조금의 지급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양육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양육보조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이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양육수당의 경우에 한한다)
2.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의료비의 경우에 한한 다)
3. 영 제9조제2항제3호의 양육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 서류 또는 영수증(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의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가정위탁보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당해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 된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대상아동을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당해 아동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여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해당 아동에 대하여 급여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따라 수급품을 위탁받은 가정에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시설 및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