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륜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경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경륜사업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경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정한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제4조(기금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정한 손실보전준비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경륜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시장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손실보전준비금계정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경륜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체육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륜사업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8. 7. 7, 2015. 1. 1>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8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7. 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0) 생략
(31)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1호 중 “행정자치국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32) ~ (56) 생략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0) 생략
(71)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각각 “건강체육국장”으로 한다.
(72) ~ (100)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