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공무
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
무원"이라 한다)의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 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
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명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2.05.1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회의록 작성을 생략하고
서면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02.05.13)
제4조(삭제) (1995.09.11 규865)
제5조(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 기관의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 인원이 10인을 초과할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10인이하 일때에
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제6조의2(응시수수료) 제6조의2(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
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
1. 5급이상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 지도사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지방공무원 또는 다른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 될수 없는자는 임
②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격쟁 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장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3)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5급공개경쟁 승
제8조(응시연령) ①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2 규1124)
1. 일반직 채용시험 (신설 2008.12.22 규1124)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신설 2008.12.22 규1124)
②제1항의 응시연령 해당여부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는 응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다. 다만, 다
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수업연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 (종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이상의 종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화동 등 이상의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또는 이화동등 이상의
2.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제2항 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
다) 제4호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 (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의 의거해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으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자
로서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 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
하여 결원을 보충할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 하거나 시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총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핑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장이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경쟁특별임용시
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 기
제11조(전역예정자의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
역 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 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포함한다) 위원은
제13조의3(신규임용 시험의 특전) 제13조의3(신규임용 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중 별표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공
무원 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 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의 만점의 3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별표 7의2]의 비유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 깊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7의4]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6급
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
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
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
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 1999. 6.2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자 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
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자는 [별표6]에 규정 임
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연구관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후 3년이상, 약사, 수의사 면허
를 받은자는 면허를 받은 후 5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④영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연구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
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기능직
공무원 상당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을 봉급기준에 의하고,[별표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2006.4.14 규1084)
⑤ 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 이어야
⑥영 제17조 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⑦영 제17조 제1항 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
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 임용예정직급은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⑧영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 분야는 도시계획,환
경보전, 공해, 통계, 지역경제계획, 전산,지역개발 분야로 한다.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
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6.4.14 규1084)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 중 라목 마목 및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17조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
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
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직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의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
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15일 이내에 별지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 사기록 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별지제5
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
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 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 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를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
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
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 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작성) ①영제38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임용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3할의 비율
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전점7할 및 승진
임용예 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5급 일반승진 시험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
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4조(연구직 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수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
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임용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
표12]의 기준에 따라 임용 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 제9항에 의한다. (단서신설 2007. 8.6 규1109)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제26조의3(도서 벽지 근무자의 교류) 제26조의3(도서 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 벽지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
②제1항 도서 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자를 우선적으로
부 칙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영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임용 시험의 방법은 제13조 제1호 기타의 방법에 의한다.
부 칙(1968.04.30 규00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9.01.17 규009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의 승진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 규칙에 의
하여 재조정 하여야 한다.
부 칙(1971.10.01 규01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06.19 규017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0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 이하의 규정은 3급 공무
원에 대하여 1973년 04월 01일부터 4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05월01일부
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무안군인사규칙(군규칙 제32호)와 무안군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군규칙제
125호) 무안군기한부공무원에관한규칙(군규칙 제70호)은 이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 평정 및 훈련 성적평정은
제15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 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 을 기준으로 이 규칙이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평정 명부는
이 규칙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 및 이수자의 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되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훈련 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 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 후보자명부에 있어
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 칙 (1973.06.20 규01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01.30 규01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04.24 규01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07.09 규01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11.14 규02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01.27 규0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02.22 규0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06.19 규0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07.01 규02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1일부터 적용
한다.
부 칙 (1976.06.23 규0260)
이 규칙은 1976년 0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09.22 규02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6년 0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증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 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 사용하여야 한
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
는 이 규칙 새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 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
진다.
부 칙 (1977.04.28 규02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03.26 규0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가점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 칙 (1979.07.06 규0354)
①(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 요구중
에 있는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 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실시한 훈
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관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 2 및 제6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
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를 제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규
칙 시행이전네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정은 79년도 승진 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
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0.09.11 규0370)
①(시행일) 이 규칙은 09월 01일부터 적용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
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가
진다.
부 칙 (1980.09.22 규03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11.29 규03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07.31 규03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내지 제70조의 개정 규정은
81년 06월 30일부터 적용하되 제6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07월 31일 7급 8급 일반직 및 8등급 이상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이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제33조 제1항의 계급별 승진 소요 최
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
영 제33조 제1항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도달된 공무원으로서 영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
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경우의 근무성적은 40점을 만점으로하여 채점한다.
제4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성적 평정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
점 또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에 5점을 가산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본다.
②1982년 07월 31일 이후 5급 및 6급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1982년 10월 31일 이후7급,
8급 일반직 및 8등급 이상 기능직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
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점을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제44조 규정
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 대상기간이 이 규칙 제60조 제2항의 평정 대상기간에 미
달되는 때에는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이 규칙 제60조 제2항 후단 및 제3항 내
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 대상기간이 1년 6개월 내지 2년인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
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경균 × 6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점점의 평
균 × 40/100)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기간이 2년 6월 내지 3년인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을 평균 × 5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0/100) + (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균 × 20/100)
제5조(인사평정 작성에 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인사평정서는 이규칙 제40조 제4항의 개정규정
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 가정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가점평정은 1980. 8. 25 가점제 실시로 인하여 가점평정 받았던 그 기간을 계
속하여 평정한다.
부 칙 (1982.09.14 규04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
용한다.
② 지방연구직 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
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82.09.21 규0436)
이 규칙은 198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09.26 규045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 시행전에 제5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 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 제4항으 규정에 의한 30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 (1984.01.28 규04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3.05 규049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례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
59조 제1항, 제2항으 개정 규정은 5급, 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
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전자계산조직개발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
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 이상의 전자 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 중 전문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
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그훈련 성적을 평정한다.
③(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 연
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
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 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40을 곱하
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
에서 반올림한다.
④(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 (1986.04.07 규05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근무성적 제40조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규칙 시행일을 지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5급 일반승진시
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승
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 칙 (1986.12.03 규0547)
이 규칙은 1987년 1우러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2.01 규05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제
57조, 제2항, 제3항, 제59조 제1항 단서, 제60조 제2항 및 (별표13)의 개정 규정은 5급 및 6
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
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상되는 6급이하 공무
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 평점을 산정하메 있어
서 종전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 사이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윈 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특별인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별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1
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응시 연령
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88.10.14 규05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6.22 규0664)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
하여 사용하되,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07.25 규06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6.29 규07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②(6급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정직
공무원 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인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7일까지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
직일전 3일까지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1991.07.05 규0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1991년 6우러 30일이전)부터 시행한다. 다만,7급이하 및 기
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제59조,제60조 제1항 단서 및 별표14의 개정 규정을 제외하
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
진후보자 명부는 제64조 및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따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 제1항의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가점평점은 제57조,제
59조, 제60조의 제1항의 단서 및 별표 14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
성될때까지 당해 공무원으 근무성적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메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 기간에 포함되는 평정 단위 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
은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50을,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
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규칙에 의한 근
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4조(훈련성적 형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작성
될까지의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 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된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훈련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
15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을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를 반올림 한다.
부 칙 (1991.10.15 규07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3.21 규07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문개정 1992.07.15 규07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3.12 규07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 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5 별표6 및 별표7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3.08.16 규08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2.28 규0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3.20 규084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
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 제3항 및 제17조 제1항으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 칙 (1995.04.17 규08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9.11 규086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고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 (1996.04.22 규08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5.31 규09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졍쟁신규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은[별표1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6급 7급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우 1997년 에는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33세까지로 한다.
③(시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 (1999. 1. 7 규9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6.28 규9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0. 4 규9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5.13 규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6.14 규108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8. 6 규110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12.22 규1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