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구세를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에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난년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징수촉탁으로 영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③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제1조에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ㆍ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외수입의 징수를 면제받은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2.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징수촉탁으로 영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⑤ 제2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법 제65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법 제6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다. 법 제91조부터 제97조까지의 체납처분
바.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아. 배당이의, 소송 제기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국장·단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3항의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5.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제3호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법과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 공적심사 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제2조제5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4호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대장보관) 세입금 부과ㆍ징수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 별지 제1호서식
2. 숨은 세원 발굴 부과징수 대장(포상금 지급대상): 별지 제2호서식
제13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제14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포상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입금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1.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2. 제2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3. 제2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금
③ 제2조제1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세입금의 수납이 확인되고, 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5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