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5. 그 밖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10명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구비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 포함)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연구사·지도사 포함)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제8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
제9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제10조 <삭제 2011.3.18. 규칙 996>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제5항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3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5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중(보통)·하(미흡)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③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 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제16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 시의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4"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
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4"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② 「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5"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6"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8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응시자격요건은"별표 8","별표 8 의2"와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9"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0"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10"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11"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1"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전문대학 졸업자 7급·8급·지도사·기능직기능7급·기능8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
지도관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 및 "별표 12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 제8호의 후단 중"6급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특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별표 2" 및"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9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6"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 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20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조무직렬·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자 중 라목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20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제22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개정 2011.3.18. 규칙 996>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2" 또는 "별표9"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3" 또는 "별표9"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④ 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4"와 같다.
제23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별표 3에서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제24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5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
제26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로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7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5"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6"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8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 시책(시·군·구의 경우는 시·도 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 발전에 지대한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을
제29조(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제30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1조(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② 군 본청,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32조(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제33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본청에는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
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29조는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3.18 규칙 9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