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53조에 따라 삼척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상담·세미나 등 행사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 또는 활동지원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외(장애인복지기금구좌 개설)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2010년부터 적립기금의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시의회의원 2인, 장애인에 관한 전문가 또는 장애인 단체장이나 장애인 복지관련 종사자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삼척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자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귀속) 이 조례 폐지시 조성된 모든 기금은 삼척시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삼척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