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주차장법」및「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
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
제3조(세입) 이 회계는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1. 주차요금 (「주차장법」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과 관련)
2. 주차장을 관리 수탁하였을 때는 관리수탁자가 충주시에 납부하는
3.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비비용 부담금(「주차장법」제19조제5항 관련)
6.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금액 (「주차장법 시행령」제15
11.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8조 관련)
12.기타 법령 또는 조례규정에 의한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
제4조(세출) ①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5.「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정하는 교통체계 관련사업
②제3조제1호 내지 제6호와 제10호의 수입과 전입금 및 기타 관련 지
제5조(주차장설치 융자지원대상, 방법, 상환 등) ①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임대하여 융자를 신청하여 주차장을 설치하
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융자지원 할
②주차장설치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통
보서 사본, 2인의 연대보증서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융자신청이 접수되면 적격여부를 심사후 융자지원 한다.
④융자금액은 주차장 설치소요자금의 20퍼센트이내로 하며, 건당 5천
⑥제2항에 의거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
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조의2(주차장 설치보조) ① 「주차장법」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단, 충주시 주
차장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
하는 자 또는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2.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단독주택 내에 여유 공간에 주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의 한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제6조(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
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충당할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및 중원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6. 7. 29 조례 제 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5. 26 조례 제 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26 조례 제 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6. 26 조례 제 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7 조례 제 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