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21조 및 동법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과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
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문화 예술 진흥과 지역사회
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 (이하"
도서정보센터"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명칭 및 설치)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도서정보센터의 명칭ㆍ기능 및 위
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정보센터 자료" (이하 "자료" 라 한다) 라 함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2
2. "열람자료" 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정보센터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3. "대출자료" 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정보센터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4. "시설사용료" 라 함은 도서정보센터 내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5. "자료복사료" 라 함은 도서정보센터 내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는 자로부터
6. "위탁" 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해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
제4조(기능) 도서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1. 각종 정보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온라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검색 및 이용 환경의 조성
3.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매체의 열람ㆍ대출ㆍ자료 제공 봉사
4.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 자료 교환ㆍ문헌 제공 봉사 등의 협력
5. 강연회ㆍ 감상회ㆍ 전시회ㆍ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7. 기타 도서정보센터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운영의 위탁) ①도서정보센터의 운영은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도서정보센터 운영
및 시설물관리(부대시설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공공
② 위탁기관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도서정보센터의 운영, 시설 및 관리에
④ 수탁자가 도서정보센터 내에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
는 설치장소, 수량, 이용요금, 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제6조(조직 및 인력) ①도서정보센터에는 관장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정보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
휘ㆍ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① 도서정보센터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신
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사용 내역 등을 명시하여 사용허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제8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징수) ① 도서정보센터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시 부대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서정보센터 내의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복사료를 납부하여야
③ 부대시설 사용료와 자료 복사료는 [별표2]와 같다.
④ 문화교실 수강료는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부대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사용자 변상책임) ① 시설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
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기타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
② 제1항의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
제13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3. 기타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거절이나 퇴장이 필요하다고
제14조(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대출할 수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도서정보센터의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②희귀 자료ㆍ귀중 자료ㆍ고서 등의 자료와 기타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15조(자료의 망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
일 자료로 변상케 하고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
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관장이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제16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정보센터에 자료를 위
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
② 위탁자료는 도서정보센터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며 위탁자의 청
구 또는 도서정보센터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7조(기증자료) ① 도서정보센터에 기증된 도서와 자료는 기증도서 및 자료부
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정보센터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마을문고 및 유관단체에 재기증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의 교환ㆍ폐기 및 제적) ① 도서정보센터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 할 수 있고, 가치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전체장서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로 인하여 자료를 폐기
제19조(위원회 설치 등) ① 도서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
③ 위원은 구의원, 관장, 관내 문화계ㆍ교육계 전문인사 및 관계 공무원 중에
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제2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