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육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산기반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등의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04. 7. 31 조례1648>
1.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이라 함은 농어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고창군농어촌육성사업 융자, 회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제3조(기금조성) ①기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고창군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한 조성자금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융자금(이자포함), 일반회계 전입금,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04. 7. 31 조례1648> <개정 06. 2. 8 조례1714>
②기금의 조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하며, 그 한도액은 100억원 이내로 한다.
단, 년간 기금조성은 기존 융자금 회수액을 제외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04. 7. 31
제3조의2(기금의 설치) 농업인의 영농 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
제8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경쟁력과 소
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06. 2. 8 조례1714>
2. 축 산 : 한우·낙농·양돈·양계·양·사슴·꿀벌 등
8. 농기계구입, 생산소득사업등 [신설 04. 7.31 조례1648]
② 생산기반사업 <개정 04. 7. 31 조례1648>
제9조(융자대상) ①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농림축수산업등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있
자로써 자부담 능력이 있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04. 7. 31 조례1648>
②군수가 제1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제1항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4. 7.31 조례1648>
제10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자금의 융자한도는 농가당 2천만원이내로 한다. <개정 04. 7. 31 조례
②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 협약한 기준금리를 적용하되 농가부담은 2%로 하고 차액금리는
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차보전 사업으로 추진한다. <개정 04. 7. 31 조례1648>
③대부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 수탁기
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해당농가가 부담한다. [신설 04. 7. 31 조례1648]
④융자절차·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04. 7.31 조례
제11조(융자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①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1년거치 2년 상환으로 한다. 다만 군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04. 7. 31
②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
로 하는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상환기간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
며, 군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상환의무자와 수탁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04.
제12조(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대부 신청서를 작성
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
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금융기관과 읍·면장을 경유 신청인에게
제14조(융자금 대출 및 상환) ①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탁기관의 자체내규에
②융자를 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영관·기금분임운영관·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신설 04. 7. 31 조례 1648]
②기금운영관은 부군수로, 기금분임운영관은 산업경제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업무담당주사
제16조(기금관리) ① 기금운영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과 증빙서류를 금융기관이 비치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매분기별 기금운영 상황보고서를 작
성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신설 04. 7. 31 조례 1648]
②기금운영관은 금융기관의 이자차액 청구가 있을 시 매반기 말일까지 지급하고, 금융기관의 정
산보고를 받아야 한다. [신설 04. 7. 31 조례 1648] <개정 06. 2. 8 조 [신설 06.2.8 조례1714]
③조성된 기금은 이윤이 많은 정기예금 또는 신탁방식으로 관리한다. [신설 06.2.8 조례1714]
④기금관리는 고창군 명의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목적 이
외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06.2.8 조례1714]
⑤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 운영하며 협약 기간은 규칙으로 정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
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
②기금의 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신설 04. 7. 31 조례 1648]
제18조(중복융자금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제19조(감면조치)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제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
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세법제30조의3(결손처분)에 의거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단, 2003년 이전 군 기금관리 융자에 한함) <개정 04. 7. 31 조례
제20조(준용규정)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 한 것은 고창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 3명 이내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고창군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6. 2. 8 조례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