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삼척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삼척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조사와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연구 및 예산지원에 관한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를 개최 한다.
③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이 된다.
②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07. 29>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