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
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04.29.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군의 주민생활지원과장,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
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
제5조(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는 부안군생활보장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 신설 2003. 5. 16 조례1691)
제6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
제7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의하여 의료급여 사업비및 기타 관련경비를 지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제8조 삭 제 <2002.04.29. 조례1657>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04.20 조례4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2.30 조례7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3.05 조례9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1.28 조례11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0.05 조례12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1.17 조례1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8.10 조례14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0.29 조례1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2.21 조례15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4.29 조례 16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0.30 조례16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16 조례16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0. 8. 4 조례19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4) (생 략)
(15)「부안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16) ∼ (22)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