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6.3.31, 2012.12.28.>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31, 2012.12.28.>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제3조 <삭제 2003.12.30>
제4조(당직수당) ①「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당직근무자별로 지급되는 실비수당은 1회 6만원으로 한다. > <신설 2003.12.30개정 , 2006.3.31, 2012.12.28.>
②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당직사령이 당직근무 당일 당직근무자가 수당지급조서에 날인한 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부 칙(1988.05.01 조례 제0009호) 부 칙(1988.05.01 조례 제0009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2.03 조례 제0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3.02.15 조례 제0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12.30 조례 제0564호)
이 조례는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3.31 조례 제0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