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74조, 제75조의 규정 에 따라 안산시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1.>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기금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하며 영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필요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5.11.3.>
제4조 삭제 <2005.11.30.>
제5조 (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21.>
1. 법 제3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나.「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사업
다.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마.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2.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6조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 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의 규모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내로 한다. <개정 2011.9.21.>
②영 제74조 제1호 마목에 따라 주택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외에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따른다.
제8조 (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9.5.6.>
제10조 <삭제 2009.5.6.>
제11조 <삭제 2009.5.6.>
제12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안산시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②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
제3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안산시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9.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