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수영구 각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 (일비등)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