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
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 (지급구분)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건당 500원이상 5,000원 미만에 대하여 1건당 250원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부동산 과세싯가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자 :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
도하여 "갑"에게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
4.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 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
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제4조 (대장비치) ① 읍면장은 "지난해 체납액 징수 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
과징 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 (포상금 지급신청) ① 읍면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② 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과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제6조 (포상금 지급) 군수는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
부 칙< 74. 4. 26 조례제 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7. 5. 30 조례제 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2. 24 조례제 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8. 10 조례제 1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