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고창군내에 소재하
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따라 고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관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출연금 및 보조금·차입금·융자상환금·재정자금·그 밖의
② 고창군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고창군 금고에 위탁·관리 한다. <개정 2012.01.04.>
② 군수는 기금을 고창군 금고의 금융기관내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자금의 융자) 금융기관은 기금의 일정비율 범위에서 군수가 지정한 중소기업에 은행자금으로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②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융자대상업체) 자금의 융자는 고창군 내에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
제8조(융자계획 공고) 군수는 매년초 융자금 총액·한도액·조건·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제9조(융자대상업체 선정) ① 군수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을 결정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② 융자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둔다. 융자심의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10조(추가융자) ① 군수는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2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의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군수와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기금운영상황·부채
비율·경상수지 등 기금운용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그 밖의 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분기마다 군수에게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군수는 효율적인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하여야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개정 2012.01.04.>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0. 16 조례1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