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단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 규정한
4.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
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자에 기록된 근로소득
5. "공장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
7.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8.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호텔업, 수상관광
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국제회의 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9. "문화산업 및 연구 ·개발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
는 기업과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72(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
및 73(연구및개발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을 말한다.<개정 2008.11.24., 2009. 5. 12,
10.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제조업의 경우 300명 이
11.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12.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13.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14. "군내거주자"란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
15. "집단화"란 도외의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대기업과 함께 도내에 이전
16. "이전건당"이란 지방자치단체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8조에 따른 "이전건당"을 말한다.
17.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18. "입주기업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 13조
19.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설치) 국내ㆍ외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창군 투자유치위원회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장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투자 유치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투자유치업무 담당이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ㆍ결산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
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고창군 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용지매입비ㆍ교육시설비ㆍ주택구입비등
4. 그 밖의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제1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결산
제11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고창군세 감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제12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에 따라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②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
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
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5.12.,
⑤ 제4항에 따라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군유재산으로 등기한다.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보조금은 군내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
당 월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당 총지원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
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군내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상시 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교육훈련기간의 6개월의 범위에서 1인당 월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지원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개정 2008.04.21., 2008.11.24., 2009. 5. 12, 2010.11.01.>
제16조(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군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군내에 1천만달러 이상을 직접투자 하는 경우 투자금
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인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① 군수는 영 제2조제7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4. 그 밖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생활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외국인의 개별수요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8조 삭제 <2010.11.01.>
제19조의7(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조례 제19조제1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5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명을 초과 하는
인원에대하여 제15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비을 지원할 수 있다.[이조 신설 2010.11.01.]
제19조의8(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특례) 군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에 투자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
1. 입지보조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따른다.
2. 투자보조금은 투자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대규모 투자기업인
경우는 기업당 최고 2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각 각 7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이조 신설 2010.11.01.]
제19조의9(지방비의 보조금 부담) 제19조의8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국비와 도비 및 시·군비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국비 :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 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2. 도비와 군비의 분담비율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이조 신설 2010.11.01.]
제19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① 군수는 고창군 외에 소재하는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다음 각 호의 기업이 군내로
이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의 군내 이전에 따른
협력부품업체 이전시 서로 다른 기업의 공장이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상시고용인원 합이 20명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2.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
② 본사 또는 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의 이
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해당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3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 구입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여 기존공장의 건축물을 완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2(기존기업의 군내공장 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군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이 기존 공장을 양도 또는 철거ㆍ폐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군내 미분양부지에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업종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제19조제3항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제19조의3(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을 군내에 투자
하는 경우 제14조 부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대규모 투자기업 중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투자비용에 대하여
5퍼센트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4(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조례 제16조, 제19조,제19조의 2, 제19조의 3, 제19조의 5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한다.[본조신설 2008.11.24.]
제19조의5(분공장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고창군 외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1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10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분공장을 설립 하는 경우 제19조에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조 신설 2010.11.01.]
제19조의6(고용보조금) 군수는 조례 제19조제1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5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20명을 초과 하는 인원에 대하여 조례
제20조(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 설치) 관광사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고창군 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이하 "관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08.11.24.]
제21조(관광위원회 구성 등) ① 관광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본조신설 2008.11.24.]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관광사업 관련기관 ·단체 · 기업의 전, 현직 임직원
3. 관광사업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노무사 및 대학교수
④ 관광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관광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관광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22조(관광위원회의 기능) ① 관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본조신설 2008.11.24.]
1. 관광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사업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관광사업 관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 관련 지원금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23조(관광위원회 회의) ① 관광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관광사업 실무위원회) ① 관광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11.24.]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제2조제8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
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20명 이상인 경우 투
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08.11.24.]
제26조(관광사업 고용보조금지원) 군수는 제25조 및 제28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11.24.]
제27조(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지원) 군수는 제25조 및 제28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4조의 규
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11.24.]
제28조(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제2조 제8호에 따른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기
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자보조
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 내에서 사
업을 2개 이상 시설할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본조신설 2008.11.24.]
제29조(이중지급의 금지) ① 제25조 및 제28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등에 따라 보조
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8.11.24.],
② 제28조에 따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25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
제30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
유치 관련기관ㆍ단체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군유재산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단, 제19조의8 및 제19조의9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③ 지원을 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5년 이내에 타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
제31조의2(지원 등의 결정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고창군이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하였거나
전라북도 및 고창군이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이조 신설 2010.11.01.]
제32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후 10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지급 받은 규모를
8.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해고하는
9.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10년 이내에 타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이호 신설 2010.11.0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
제33조(포상금 지원) 군수는 국ㆍ내외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법
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수당 및 여비 등) 제3조에 따른 투자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24.>
제15조 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0.11.01.>
20. "연구소"란「기술개발촉진법」제7조에 따른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21. "미분양부지"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내 나대지 상태인 공장용지를 말한다.
22. "수도권"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6조에 따른 별표1에서 정
23. "생산자서비스업"이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
24.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이란「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72(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및 73(연구
25. "성장촉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5. 1. 29 조례16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28 조례17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1. 24 조례18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