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및 제20조 제2호
와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제18호·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라 함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자(이
하 "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
3. "승용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식기준중 비사업용차량을 말한다.
②"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이라 함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1. "승용차 10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
지(영 제16조에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
2. "승용차 5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
3. "승용차 2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차장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
5. "승용차함께타기"란 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인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
6.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12시)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
7. "통근버스운영"이란 기업체의 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
의 수단으로 9인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8.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2
만원 이상의 버스교통카드에 직접 보충(현금지급은 제외한다)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면제)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17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발전소, 변전소, 소각장 등의 쓰레기처리시설, 정수장,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군부대시설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1제
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
다.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
2. 읍·면지역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층 바닥
제5조(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
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영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③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한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 경감비율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각각
④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에서 이행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합산 경감비율이 100분
의 30을 초과할 경우 그 합산 경감비율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경감비율을 적용한다. 단, 경감비
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본다.
⑤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승용차 2·5·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제7조(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적용기간 등) ①제5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6조
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
통량 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이라 한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
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단위 또
제8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
1호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여수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말
②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당해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프로그
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3. 공공기관에 일반시민이 승용차의 진·출입을 하는 경우
4.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
5. 제2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오전 6시 이전 출근자 및 정오(12시)이
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할 경우 이는 통근버스를 운영한 것으로 본다.
6.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5·10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제10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 ①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
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 받은 부담금의 경감신청서의 내용과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
서 내용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경감률을 결정하
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부담금경감률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
제11조(이행계획서 미이행시 조치사항)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설물의
제12조(심의위원회) 시장은 부담금 경감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제13조(위원회구성) ①심의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변호사·세무사 및 시민단체대표 등 교통분야
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 2분의 1이상은 공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부담금 경감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
제16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②공무원 및 시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
3. 사망, 질병등 기타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