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주택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김천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김천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