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고(공포)명 | 군위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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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북 군위군 | 부서 | 재무과 |
공고(공포)번호 | 군위군 공고 제2017-368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05월 26일 |
1 /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군위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br/>1. 입법예고 기간 : 2017.5. 26~ 6. 15(20일간)<br/>2. 공고장소 : 군위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br/>3.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br/> | |||
첨부파일1 | 공시송달공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