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
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 제2호를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의 각호를 준용한다.
제3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
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일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
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군수
2.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칠곡군관용차량 관리규칙」제6
조"로, "동 규정 별표1"은 "동 규칙 별표1"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 "중앙인
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
7.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호의 해당 공무원란 4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 1 중
"「계약직 공무원규정」" 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으로 본다.
부 칙(2007.3.13.조례 제 1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