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제9호, 1995.0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03.01부터 적용한다.
부칙(제58호, 1995.05.2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
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3항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70호, 1995.12.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87호, 1996.12.1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하고, 6급이하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2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③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96호, 1997.0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4호, 1997.11.2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12월 16일 공포 시행된 서울특별시 금천구규칙 제87호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 부칙 제2항중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2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20세이상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7세까지로, 2000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하고, 8급 및 9급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2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18세 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이상 32세까지로, 2000년에는 18세이상 30세까지로 한다."로 한다.
부칙(제117호, 1998.09.26)(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⑪까지 생략
⑫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의회사무과 : 의회 사무과장
4. 동사무소 : 동장
제28조제1항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계별로 배치하고 계장(시민생활계장)이"를 "업무
소관별로"로 한다.
제30조제2항제3호중 "민방위재난관리과 병사계"를 "민원봉사과 병사업무담당"으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
중 "세무관리과·부과1과·부과2과"를 "세무1과, 세무2과"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중 "기획예산담당관
법제계"를 "기획예산과 법제업무"로 한다.
⑬에서 까지 생략
부칙(제145호, 1999.03.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6>·<별표8의3>
및 <별표8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규칙 등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금천구인사 및보통징계위원회운영규칙 및 서울
특별시금천구6급이하시보공무원실무수습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183호, 1999.1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6조의3제1항 및 [별표5]·[별표6]·[별표7]·[별표8]·[별표8의3]·[별표8의4]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99호, 2005.06.01)(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제312호, 2006.03.2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315호, 2006.05.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319호, 2006.07.27)(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구의회사무과”“의회사무과장”을 각각 “구의회사무국”“의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제26조의3제1항제1호 중 “구의회사무과”를 “구의회사무국”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제344호, 2007.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70호, 2009.08.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9 제1호가목 “주”의 간호직렬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직렬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무보조직렬의 기능직 공무원은 사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급별 지방공무원정원표 기능직란의 “사무보조”를 각각 “사무”로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