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수시건강생활실
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②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이하 "부회장"
이라 한다)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1. 3. 27)
④당연직위원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지원과장과 보건사업과장으로 하
며, 위촉위원은 시의원 1인과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협의회 운
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3. 2. 17, 2008. 6. 30)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
의회의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
제6조(회장의 임무등) ①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회의) ①회의는 시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이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제8조(의견청취등) 회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및 단
체에 대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협의·의결사항의 처리) ①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
②시장은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의 사무처리등)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1조(수당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여수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등에관한조
례, 여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 및 여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98. 9. 12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3. 27 조례 제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2. 17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6. 30 조례 제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은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발령)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이 조례 시행전에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유효기간)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 (생략)
?「여수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 내지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