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수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
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은
④당연직위원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총무과장과 보건사업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시
의원 1인과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제6조(회장의 임무등) ①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
제7조(회의) ①회의는 시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등) 회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제9조(협의·의결사항의 처리) ①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의 사무처리등)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
제11조(수당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여수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등에관한조례, 여천시건
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 및 여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
다.
부 칙(98. 9. 12 조 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 27 조 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 17 조 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