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현저한 공무원, 군민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 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행한다.
1.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미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제6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는 군의 과실장 및 산하 기관의 장은 [별표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77. 5. 4 조례 제387호)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 야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되고 위원은 실과장 및 사업소장이 된다.(개정 2003.11.25 조례 제1706호)
③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군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상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상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창녕군 조례 제36호 창녕군 포상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개정 1965.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4. 12. 31 조례 제8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8. 10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