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연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연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비용의 교부금
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징수비용의 교부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 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