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제479호, 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497호, 2007.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23호, 2007.12.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제539호, 2008.0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제581호, 2009.06.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제599호, 2009.12.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611호, 2010.04.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와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
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635호, 20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