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06. 5. 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물품 관
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대
하여 종전의「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물품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변상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물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수익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물품 관리조례」의 규정
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대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7.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 중 “구의회사무과장”을 “구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