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03.01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05.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3항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03.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05.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2006. 7.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구의회사무과”“의회사무과장”을 각각 “구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제26조의3제1항제1호 중 “구의회사무과”를 “구의회사무국”으로 한다.
④ (생 략)
부 칙(2007.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8.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9 제1호가목 “주”의 간호직렬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직렬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무보조직렬의 기능직 공
무원은 사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급별 지방공무원정원표 기능직란의 “사무보조”를 각각 “사무”로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