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03.01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05.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3항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03.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05.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2006. 7.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구의회사무과”“의회사무과장”을 각각 “구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제26조의3제1항제1호 중 “구의회사무과”를 “구의회사무국”으로 한다.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