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03.01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05.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3항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