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
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
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
비규정 [별표1] 제2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2. 제17조 제1항 단서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 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 관
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4. 제24조 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 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의 의견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
7.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
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 공무
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
무원란중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부 칙< 98. 8. 21 조례제 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