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 등에 관
한 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
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
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 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
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② 제1학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
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② 군수는 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
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
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
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