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곡성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1.14.)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4.11.14.)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되, 기금출납명령관의 소관 사무를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을 두어 위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집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워원회 사무를 통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제9조(융자사업) ①군수는「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4.)
②시설개선자금의 융자 한도 및 조건, 융자절차,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융자금의 대여) ①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드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대여 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결산보고)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 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
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