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12, 2011.12.27)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개정 2007.11.12)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4조 각 호와 같다. (본조 전문개정 2011.12.27)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영 제75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전문개정 2007.11.12, 개정 2011.12.27)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74조제1호마목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
를 지원한다.(개정 2007.11.12, 2011.12.27)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12.27)
제6조(기금의 위탁관리)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1.12.]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재난안전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재난복구담당주사로 한다. (전문개정 2007.11.12)
제8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12.29)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지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재난관련업무 담당 실·단·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운용 또는 재난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 민간인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06.12.29, 2011.12.27, 2013.4.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한다.(개정 2006.12.29, 2011.12.27)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 2006.12.29)
④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12.29)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복구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7.11.12)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신설 2006.12.29)
제11조(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다만, 위원회 소집이 어렵거나 응급복구 등을 위한 기금운용에 관하여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과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관리운용 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관리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6.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7.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과장”을 “단·과장”으로 한다.
⑫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