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
제1조(목적)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제2조(포상대상)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제2조(포상대상) 필요한 때에는 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제4조(포상의 종류)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제6조(감사장)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공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
제10조(포상절차) 에는 군의 부서의 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별지【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제10조(포상절차)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이상이
제10조(포상절차)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5.3.11)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제10조(포상절차) 하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
제11조(포상시기) 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
제13조(포상대장) 하여야 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규칙으로써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 4. 7 조례 제 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5. 3 조례 제1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8. 11 조례 제1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11 조례 제19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대구광역시달성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중 "담당관·과 ·소장"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17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