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
군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양양군 장애인복지기
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양군장애인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년도마다 당초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 한다.
1.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상담·세미나 등 행사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영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장애인복지기금구좌 개설)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양양군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장애인에 관한 전문가 또는 장애인단체장이나 장애인복지
관련 종사자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6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
⑥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주사로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의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자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
제13조(기금의 결산) ①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양양군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