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주시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
1.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기타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②영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4.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도시계획·도시설계·에너지·회화·조경·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8.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9.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10.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2.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주시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4.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게 할 수 있다.
15.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3인이상 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16.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
18. 위원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③영 제5조 제4항 제4호ㆍ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 심의기준이 필요한
제4조(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개정'1999.11.08.,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대지 안에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적
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층수의 제한기준 범위 안
나.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기준의 2배 이내로서 최대 80퍼센트 이하
4. 용도변경을 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4조의2(적용의 완화) ① <삭제 '1999.11.08.>
②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명·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조의3(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5조의4 및 영 제6조의3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제4조의4(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운영) ① 법 제8조의2 및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처리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실무 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한다. 다만, 「민원사무처리
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 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보다 짧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서면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개최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회에 참석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운영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
제4조의5(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 및 「영주시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거 해당되는
사업의 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시장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1. 예치하는 금액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 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도급금액
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 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 공사금액
2. 예치금은 「영주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3. 예치금 반환은 당해 건축물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표준설계도서 이용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1. 단독주택(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2세대 이하 다세대 주택
2. 축사·농기계보관창고·버섯재배사·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서
제6조(건축허가 수수료) ① 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및 법 제72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시설녹지지역 안은 제외)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2. 시멘트 가공 생산공장의 생산제품 양생을 위한 비닐하우스시설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에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제8조(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의 대행 및 수수료) ①법 제23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건축물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3. 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용도변경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4.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신설 2003.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및 검사
6.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조사 및 검사와 시장이 조사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②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대행절차
1.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2.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영주지역건축사회
(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에 등록한 자중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자로 한다. 다만,
「영주시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설계 또는 감리자가 아닌
③ 제2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회와
④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건축허가 수수료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며, 수수료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 1에 의한다. <2003.
1.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20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30(임시사용승인이
3.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1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1.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
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할 시 수수료 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시장은 분기
2. 시장과 업무대행자와의 별도 협의시 협의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도에 임한
제10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운전교습소, 공항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5.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안에 건축하는 공장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산림보전지역안의 건축물.
5. 과수목이 식재되어 타종의 종경수목을 식재하기 곤란한 부지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 이라 한다)의 산정은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
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와 기타 이
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
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저층
부분의 옥상부분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④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 교목을 50퍼센트이상 심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은 낙엽수는 10퍼센트이상을 유실수 또는 무궁화 수종으로
제11조의2(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시장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 허가 및 신고한
4. 시장이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
제14조 및 제15조
제50조 제51조제51조 <삭제2003.5.30.>
제53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 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
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54조 및 제55조
제56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
51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 5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35미터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
로를 갖는 경우에는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②16층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경계선 까지의 1.5배이하로 한다.
제56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6조의3(맞벽건축 지역 및 기준)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맞벽건축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중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1. 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2. 맞벽건축을 하는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로 한다.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 건축주가
상호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높이제한 완화구역) ① <삭제 '1999.11.08.>
제58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53조 제1항
및 영 제8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워 건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
② 영 제86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
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16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15층이하의 각
부분은 2배, 16층이상의 각 부분은 2.5배)로 한다.
③ 영 제8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
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
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④ 영 제86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
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
1. 정남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2.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
제60조(공개공지의 확보) 제60조(공개공지의 확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타 건축물이라 함은
② 영 제1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
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③ 영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11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영 제1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 동항의 범위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고 높
제68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
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 저장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영 제1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1. 영 제1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옥상에 설치하는 높
이 3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영 제11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옥상에 설치하는 8
③ 영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영【별
표1】제13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별표1】제13호 내지 제15호
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4호의 시설은 시
설의 종류에 따라 영【별표1】제18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
제68조의2(전통한옥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시장은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전통한옥 건축물을 건축하여 전통 건축미와 주변지역의 경관유지·보전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68조의3(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대상
건축물은 주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1. 지붕의 형태는 전통한옥형태의 골기와지붕으로서 합각·모임 또는 맞배지붕형식으로
2. 처마의 길이는 외벽면으로부터 1.2미터 이상 나오게 하여야 하며 2층 이상의 경우는
1층당 0.3미터 이상 추가하는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지붕의 마감재료는 재래식 토기와를 사용하되 골기와 잇기로 하고 규격 제품을 사용
제68조의4(보조금 교부기준) ① 제68조의2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예산의
② 보조금의 교부규모는 지붕층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2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까지
③ 보조금은 1제곱미터당 3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④ 보조금 교부 신청서는 별지 1호서식으로 하며 건축물의 전경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의5(건축상) ① 시장은 건축문화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상금 또는 상품 등의 부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③ 건축상을 수상한 건축물의 설계자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등에 의한 처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69조(이행강제금) ①영 제121조제1항 별표 15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1. 법 제15조제2항의 위반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이하
2. 법 제16조의 위반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이하
3. 법 제32조의 위반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이하
4. 법 제72조의 위반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이하
②법 제83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 1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법 제18조의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26조의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사항 중 조경의무 면적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53조의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하는 경우
5. 법 제15조의 가설건축물의 허가나 신고를 위반한 경우와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③법 제83조제4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부터 총4회까지
부 칙(1995.01.09 조례제0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6.21 조례제0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2.11 조례제0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1.16 조례제01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 및 신고를 받았거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08.10 조례제02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 및 신고를 받았거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10.09 조례제0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생략)
부 칙(1999.11.08 조례제031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35
조 내지 제44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
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
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토지분할허가조례 제2조 본문 중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면적이상"을 "200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동조
의 각호를 삭제한다.
부 칙(2000.12.13 조례제03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하 생략.
제2조
~ 제7조(생략)
부 칙(2003.05.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07.11 조례제06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
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
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