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
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만덕동(만흥지역, 덕
충본동·석천마을), 충무동(연등일부), 광림동(오림내동)을 말한다.(개정 2002. 11. 14)
2. "시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시 주민지원협의체"라 한다)라 함은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 운영하는 주민지원협의체를 말한다.(개정 99. 4. 8)
3. "동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동 주민지원협의체"라 한다)라 함은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 운영하는 동단위 주민지원협의체를 말한다.(개정 2002.
제3조(주민지원 기금의 설치·운용) 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수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3. 폐기물(사업장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③주변영향지역의 기금 지원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02. 11. 14)
1. 만덕동의 만흥지역 66.67퍼센트, 덕충본동 3.55퍼센트, 석천마을 15.03퍼센트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②시장은 제3조제2항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의 경우에는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설
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촉법 개정이전(’98. 1. 1)에 지원된 기금지원대상지역에
대해 지역기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조례 개정이후
는 영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관리 한다.(개
④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및 장부비치)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 기금관리대장(여수시재무회계규칙 별지 제64호서식 준용)
2. 공인사용대장(여수시공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준용)
제6조(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사업)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써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영 제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등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③주민지원기금 총액의 100분의 5 범위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신설 2003. 10. 20)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 시지원협의체를 거쳐 그 규모와 종류를
⑤동 주민지원협의체는 기금관리상황을 매년 12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
주민지원협의체 및 동 주민지원협의체를 두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제8조(지역주민의 감사) ①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경우 영향지
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04.
②제1항에 의한 수당은 우리시에서 정한 일용인부임 노임단가로 지급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기금의 집행은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폐기물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
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
며, 이 조례에 의하여 새로 설정된 계좌에 여수시 위생매립장 가동개시일부터 주민지원금을 소급
조성할 수 있다.(개정 99. 4. 8)
부 칙(98. 9. 12 조 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4. 8 조 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1. 14 조 3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20 조 4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폐기물 반입수수료 중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200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04. 12. 31 조 4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