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7.11 조례 제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11.30 조례 제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04.10 조례 제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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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대구 서구 | 부서 | 안전행정국 안전행정과 |
공고(공포)번호 | 서구 공고 제2014-452호 | 공고(공포)일자 | 2014년 08월 19일 |
1 /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4.8.19 ~ 2014.9.11 ○ 공고방법 :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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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화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