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와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교부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구입비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
3.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1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관리·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다음의 직에 있는자로 임명한다.
③「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집행) ①군수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2.12.31.>
②군수는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의 융자) 기금은 제4조 제1호의 영업시설개선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융자한다.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제8조의 융자사업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①군수는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되 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시는 관계전문가등을 배석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융자한도) 영업시설개선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구입자금의 융자한도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금대여) ①군수는 지정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 하여 융자업무를 위탁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③지정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융자금에 대하여는 지정금융기관의 여신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지원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군수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등은 허위로 기금을 융자받은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31.>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2.12.31 조례 제2022호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